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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 대상 확대
유흥시설, 식당 등 7개 업종 ➡ 체육시설업, 병․의원 등 16개 업종 추가
기사입력  2021/10/19 [11:5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서구가 그 동안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한해 출입관리 안심콜 비용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병원·의원 등 16개 업종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입관리 안심콜’은 업소에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기록이 등록되고 4주 후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안심콜은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기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출입 기록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해왔다.

기존 7개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이 해당하며, 출입명부관리 의무시설 위주로 지원해 왔었다.

이번에 추가된 16개 업종은 ▲부동산중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교시설 ▲기타식품판매업소 ▲체육시설업 ▲병원의원 ▲약국 ▲안마원 ▲의료기기체험방 ▲숙박업소 ▲유원시설 ▲파티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로 이들 업종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총 23개 업종, 11,000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종합병원, 종합유원시설, 대규모 체육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에 등록된 지원 대상이면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고유번호(영업신고번호 등)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즉시 콜번호가 부여된다.

서구청 관계자는“출입관리 안심콜 서비스는 기존 수기명부, 전자출입명부 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간편하게 방문객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출입관리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상 업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아래 표의 업종별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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