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여수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20/10/20 [13:14]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여수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요일제 폐지


[KJA뉴스통신]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 시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구분 없이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접수가 언제든 가능해졌다.

단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위기 상황에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