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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반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급
기사입력  2020/10/20 [14:0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전라남도


[KJA뉴스통신]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운전기사에게 11월 13일까지 일괄해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미신청자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당 시군 주민센터 등 지정장소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승객 감소로 고용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택시 및 시외버스 운전기사 7천 608명에게 37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국비 지원으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기사에게 66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 103억원이 지원된다.

박철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및 종사자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정돼, 이번 지원으로 운전기사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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