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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2〉수상한 재판!! 항소심에서 완승한 광주시, 항소심 제외한 5개업체 유가보조금 20여억 날려먹어
경찰,행정처분 자체가 불법인정된 것 아니냐 - '광주시 광주경찰청에 자료보완 재요청했어야'지적도
기사입력  2020/11/16 [07:48] 최종편집    이기원

▲ 광주광역시청 전경     ©KJA 뉴스통신

13일 본보(수상한 재판!왜 광주시는 그들을 항소하지 않았을까?)는 광주광역시의 2013년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민사 항소심에서 일부 특정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관내 화물자동차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수사해 21개 업체에 대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요청’ 기관통보를 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관할구청은 차량의 운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2018년~2019년)을 진행해 1심은 일부 승소, 2심(2019년~현재)에서는 현재 14개 업체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현재 2개 업체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심 재판의 21개 피고와는 달리 2심에서는 5개 업체가 피고에서 제외되어 16개업체 관계자만 재판을 진행해 문제가 된 것.

 

더구나 항소심에서 제외된 5개업체의 대표들은 특정인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일정기간 법인의 주소지를 공동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실체적 운영자는 동일인일 것으로 보여 의혹을 키웠다.
이런 의혹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지방경찰청의 검찰송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항소심을 이같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계자는“당시 제가 목록을 정리했기 때문에 21개 업체를 정확히 기관통보했다”고 밝히고“이를 근거로 광주시가 업체들을 행정처분까지 한 마당에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다시 경찰청에 자료보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경찰청 자료가 누락이 될수도 있지만 기관통보시 업체명들은 다 기억못해도 21개 업체는 확실히 정리했다. 광주시는 기관통보 받은 업체와 검찰송치 기록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경찰청에 자료보완을 재차 요구하는게 상식이고 행정처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재판에 임하는 것이지 무슨 검찰송치 기록이 소용있겠냐”고 황당해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재판을 변호한 법무법인 관계자는“재판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조율은 원고인 광주시와 모두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히고“항소심에서 피고들을 제외했을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고만 해명했다.
이후 피고들의 제외 이유에 대해선 더 이상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

 

특히 검찰송치 기록 누락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재판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며“검찰송치 기록이야 검찰쪽가지 확인해 보겠지만 불법행위의 기관통보만으로 자체 판단이 가능한 재판에서 굳이 경찰청 기록을 가지고 피고를 배제한건 언능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재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광주광역시는 경찰청이 통보한 내용만을 근거로 담당변호사 협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피고들을 제외하고 환수되어야 될 국고 20여 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더구나 당시 분위기는 항소심에서 제외된 피고들과 항소한 피고들의 법원의 판단이 동일해 일괄 항소가 당연시 되었다.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1심 패소의 경우 항소까지는 진행하고 재판을 확정짓는데 이번같은 피고의 선택적 배제는 극히 드물다.


이와 관련 지역법조계 관계자는"전체적으로 이유를 떠나 항소심에서 피고를 제외한 이번 광주광역시의 재판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 같다"며"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

 

한편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의 각 화물자동차를 대,폐차 신고 및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광주시에 상당한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해 광주시가 주장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일체의 다른 주장에도 재판부는'이유없음 또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인 광주광역시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보아 왜 광주시는 특정 5개업체를 제외한 것인지? 환수되어져야 했던 20여 억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수상하고도 아쉬운 재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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