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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120만원 쏜다
기사입력  2021/01/21 [13:00]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곡성군,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120만원 쏜다


[KJA뉴스통신] 곡성군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곡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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