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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점검
공공 의료기관‧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
기사입력  2021/10/20 [10:2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 남구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점검이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으로 포함된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81곳이다.

이 기간 남구는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와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심장 충격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 및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긴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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