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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개발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관련법 기준 주민 전파
기사입력  2022/09/28 [15:4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 장성군청 전경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장성군이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개발행위 가운데 가장 주된 사안은 ‘토지형질 변경’이다. 농촌의 특성상 이웃과 경작지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곤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작지의 경우 2m를 초과하는 성토, 절토, 정지 및 포장은 위법행위다. 경작지가 아닌 경우에는 50cm가 기준이다.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활용 골재, 폐토양 등 토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단속 대상이다.

공작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요한다. 비(非)도시지역에서는 수평투영면적 150㎡, 무게 150t, 부피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시지역 기준은 50㎡, 50t, 50㎥다.

그밖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건축이 불법개발행위에 해당된다.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된다.

장성군은 불법개발행위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사전 불법개발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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