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철훈 기자] 순천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1억 원을 지급대상자(농업법인 포함) 15,295명에게 12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4월에 신청·접수를 실시했으며, 자격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단위로 면적 구간별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시는 올해 5,389명에게 64억 원의 소농직불금, 9,906명에게 127억 원의 면적직불금 총 191억 원 지급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여 지난해보다 농가 1,887개, 면적 510ha, 지급액 9억 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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