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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기술관리업무 운영 규정’ 개정
기술자→기술인, 용역업자→용역사업자 등으로 용어 순화
기사입력  2020/01/22 [15:4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광주광역시

[KJA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 보완점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건설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어변경, 기술용역 평가 시 실제 기술력이 있는 용역사업자가 경쟁력을 갖도록 평가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 개정에 따라 용역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가중치를 ‘5% 내외’에서 ‘10% 내외’로 조정해 평가 변별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문과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건설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은 지역 건설 기술인들의 위상을 높여 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기술인들을 확보해 지역 시설공사에 투입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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