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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헌법재판소 조속한 판단 바란다.
김삼호 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확정 후 2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해 판단계류 중
기사입력  2020/07/15 [09:55] 최종편집    이기원

▲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삼호 광산구청장     ©KJA 뉴스통신

미투사건으로 중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최근 영면에 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석을 메울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예정된 가운데 법원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광주 광산구청장의 위헌법룰심판제청 판단 여부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4천여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한 당원 모집활동은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입후보 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삼호 구청장은 항소 대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세간에 이목을 끌었다.

 

김 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결국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재판이 중지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보궐까지 불과 9개월여에 불과해 헌재의 조속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단이 고스란히 광산구민들이 감당해 내야 할 구정 공백의 단초가 된 현시점에서 헌재의 판단 마저 장기화된다면 구정을 이끌고 있는 김삼호 구청장을 비롯해 구민들이 겪어야 할 그 피해는 가중되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주 광산구는 올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 경선과정에서 두 개 선거구 모두 후보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뒤바뀌는 아픔을 겪은 곳이다.

또한 광산구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광주광역시장의 전초전 양상을 띄운 곳이기도 하다.

재선을 노리는 이용섭 시장과 차기 광주광역시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강기정 정무수석의 대리전으로 회자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세력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었다.


이에 1심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김삼호 구청장의 좁아진 입지를 틈타 국회의원 당선 공로 몫으로 차기 구청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거센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구청장의 안정적 구정수행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통해 광산구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더구나 헌재의 판단이 늦어져 광산구가 구청장 부재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광산구민들의 주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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