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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기사입력  2020/08/11 [14:50]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국토교통부


[KJA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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