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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경우회, 수사구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
'견제와 균형','검찰개혁' 본래 취지 어긋나, 취지입법예고안 수정 통해 검찰개혁 완수 필요
기사입력  2020/09/20 [14:05] 최종편집    변주성

▲ 전남경찰청 경우회 한기민 회장     © KJA 뉴스통신



 전남경찰청 경우회(회장 한기민)는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견제와 균형','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남경찰청 경우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9월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우회는 ▲대통령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行解化한 점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경찰관이자, 선진형사사법체제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내부는 물론, 경찰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학계, 공무원 노조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
수사구조개혁의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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