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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정춘숙, “승소 판결의 의미, 시민권과 성평등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있다”
기사입력  2021/01/28 [08:1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KJA뉴스통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오후 2시~6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행사는 1부에서 4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 3부는 ‘사법권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제사회와 언론의 대응을 통해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4부는 종합토론이 예정되어있다.

사회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발표에는 이상희 변호사, 김소라 젠더연구자, 남기정 서울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봉태 변호사, 손성숙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평등의 관점, 시민권의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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